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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보장은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 등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 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
▶ 조사 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 능력, 취업상태, 건강 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조사
- 수급 결정 이후 조사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
▶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토·일·공휴일은 제외)
-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신청 서류
▶ 필수 신청서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 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 가구가 아닌, 부양 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구비 서류(필요시)
①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②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용대차 확인서
④ 소득·재산 확인 서류
⑤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⑥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금품을 포함합니다.
▶ 자격 조건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
* 부양 의무자 : 부양 의무자(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과도하지 않아야 함
* 자활근로 : 근로 능력이 있다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함
▶ 생계급여 최대 금액(2024년 기준)
* 1인 가구 : 약 71만 원, 2인 가구 : 약 117만 원, 3인 가구 : 약 150만 원, 4인 가구 : 약 183만 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여, 4인 가구의 경우 21만 3천 원 증대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4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하로 합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인상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하는 수급권자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재민, 의사상자 등을 비롯하여, 2종 수급권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구급권자(근로능력세대) 또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료급여입니다.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
교육 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 1회에 한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계좌로 받습니다.
* 지급지원금(2023년도 대비 최대 23.9%(평균 21.1%) 인상)
-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
* 교육 활동 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를 인상
자동차 재산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 2023년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24년은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생업용 자동차
* 2023년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 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24년은 2,000cc 미만 승용차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분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생계, 주거, 교육 및 의료 급여수급자에게는 근로, 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해 줍니다.
▶ 2023년도
* 24세 이하 해당자와 대학생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
▶ 2024년도
* 29세 이하 해당자와 대학생 수급자로 대상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근로소득공제가 되었지만, 올해에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더 많은 사람이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됨
* 청소년 한 부모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어,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줌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40만 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 원 +30%에서 60만 원+30%로 확대
◈ 2024~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PDF ◈
자료제공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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