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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생 분리 조치, 교사 생활 지도 허용

교육부, 만신창이 교권에 대해, 내달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오는 8월 말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의 기준을 담은 교육부의 고시 제정 시행 - 수업 중 휴대전화 취급 금지하는 학교 늘듯, 학생 휴식권 제한도 가능 -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담긴다고 하니, 더 많은 불행이 증폭되기 전이라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권 침해 발단, 기존 학생인권조례 주요 사항 ①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

카테고리 없음 2023. 8.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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