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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만신창이 교권에 대해, 내달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

문제 학생 분리 조치, 교사 생활 지도 허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오는 8월 말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의 기준을 담은 교육부의 고시 제정 시행

- 수업 중 휴대전화 취급 금지하는 학교 늘듯, 학생 휴식권 제한도 가능

-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담긴다고 하니, 더 많은 불행이 증폭되기 전이라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권 침해 발단, 기존 학생인권조례 주요 사항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됨 (1차적 문제점)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있음 (2차적 문제점)

- 그러나 일부 학생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

▲ 위의 문제점들을 제지할 시,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교사노조 관계자는, 세부적인 행위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열거하다 보면, 이후 고시의 허점을 파고드는 식으로 새로운 수업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 고시에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학칙으로 보완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선될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점 포함

교사 생활 지도 허용(교사감시중 몰래 휴대폰 사용 학생)

 

-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문제 학생에게 교사가 1차 주의경고, 이후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음

- 학생의 지도불응 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

교사 생활 지도 허용 (수업중 학생들 휴대폰 보관)

-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시 포함

- 민원 전담할 교장 직속팀 신설도 필요

▲ 교원단체들은 교실 질서 유지권을 위해, 교사가 학생에게 반성문 제출하기, 교실 뒤로 나가 서 있기를 지시하고, 학부모 상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고시에 담아 달라는 입장입니다.

▲ 학생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교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단계적으로 담는 달라는 것입니다.

문제 학생 분리 조치, 교사 생활 지도 허용 (교유관련 3단체 모임)

발생할 문제점 관련 대책 절실 (법적 다툼이 교육기관을 소극적 자세로 만드는 이유)

-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대응할 경우의 발생되는 문제점

- 상호소송 과정에서 교사의 행동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 (고시제정의 급선무)

▲ 이 때문에 교원단체들은 초중등교육법 및 해당 시행령에 명시된, 상담 (학부모 상담 포함), 주의,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 5개 조치를,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으로 구체화해 고시에 담아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사망교사에게 조의 헌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한계점

- 교육부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임

- 그러나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불가, 쉬는 시간에만 허용'하는 학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위의 경우, 수거반납 과정에서 불편 발생, 일부 학생들의 불법 소지 가능성도 상존 (2차 교권 침해 발생 가능성 우려)

-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몇몇 지역(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과 이에 영향을 받아 학칙을 개정한 학교들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 토론장 모습

■ 미국은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일본은 소지도 제한

- 폰 검사 불응 땐 교실서 퇴실 조치, 미국과 일본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

미국의 경우

- 이러한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이 늘어나는 추세

-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 일부 학교는 등교 직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 돌려줌

- 규정을 어길 시 휴대전화를 1, 2주가량 압수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음

일본의 경우

-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3.1%가 소지 금지, 66.7%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 소지 금지

- 고등학교는 42.4% 교내 사용 금지를, 12.1%는 수업 중 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소지를 허용

​■ 포스팅을 마치면서

- '사부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부모님과 스승님은 일체다'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네요.

- 교육부는 이번 고시에,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중심으로, 학생의 휴식권 제한 등에 대한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 또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와 대응법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권붕괴, 교권추락, 교권침해 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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