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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이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 2021년 10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시, 스스로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적합합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 요즘 전세 사기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안전장치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시행일은 7월 26일 수요일부터이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고민했던 청년층이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추천해 드립니다.

- 조건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제반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층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

사업소개

-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거주 지역에 따라 연령 차이)

-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가입 및 납부 완료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 원)

- 신청 기간 : 2023. 7.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모집 절차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 7. 26.(수) 10:00 ~ 상시 접수

- 신청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서울 기준, 거주지역에 따라 다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023. 7. 26. 신청 시, 1983. 7. 27.(만 39세) ~ 2004. 7. 26.(만 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023. 1. 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 대상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 (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 (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 지원 대상의 제반 요건

- 연 소득 : 5천만 원 이하 (신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 3억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현재 전세 계약 종료 경우에 지원 불가

청년의 연령

- 17개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 본인 계좌로 입급)

보증 대상 주택

-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전세보증보험), SGI(서울보증)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 유형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

절차

① 신청인이 보증가입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HUG, HF, SGI 중 선택)

②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

③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라면, 보증료 전액을,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문의처)

- 방문 접수의 경우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점 유의

 

◆ 결론

- 전세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보이며,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라고 합니다.

-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취지의 사업인데,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달라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 여건 등을 감안, 청년의 연령을 적용하기 때문이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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