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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범죄 처벌강화 내용 보기
이제는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처리가 진행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창구가 일원화되어 여러 곳에 반복 신고할 필요가 없어져 대응이 보다 신속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최근 발표된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을 알아두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자세한 정보를 꼭 숙지하시어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구제 가능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으로, 계좌 지급정지 · 피해금 환급 등 구제 가능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 2019년 3,244건(8.6%) → 2020년 15,111건(47.7%) → 2021년 22,752건(73.4%) → 2022년 14,053건(64.4%)[경찰청 조사]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 이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음
2)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 가능
[참고]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 이체나 송금 후 피해자가 신고해 지급정지 가능
■ 직접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2023.11.17.부터)
1)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2)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
▶ 구제 절차를 신청 현황 : 2019년 3,244건(8.6%) → 2022년 14,053건(64.4%)
▶ 수사기관(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 검거 후 후속 조치
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 확인
②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③ 피해자 및 피해금 특정 후 금융회사에 통지
④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⑤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절차 진행
■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 통합신고 대응센터에서 한 번에 원스톱 통합 대응
-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처리
◆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1) 국번 없이 전화 112
2) 온라인 보이스피싱지킴이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3) 영업점 · 고객센터 :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 전화
- 지급정지 해제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4)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
◆ 최근 신종수법 보이스피싱에 주의
◆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침착하게 대응
◆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1) 모바일 백신을 설치
2) 112로 신고
- 전화 외에 어카운트인포 앱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https://payinfo.or.kr/payinfo.html)
-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방문
3) 엠세이퍼 등록
-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금융범죄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휴대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 https://www.msafer.or.kr/index.do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 가입제한서비스 → 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등록
글 마무리
최근 정부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국번 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시 112에 신고하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 신종수법과 예방법도 알려드리니, 이를 잘 숙지하셔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전화 112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