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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애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 폭탄
- 8월부터는 인도를 포함한 6개 구역에서 차량을 단 1분만 세우더라도, 다른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셨나요?
- 2022년 한 해만 343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주민신고 제한 폐지로 앞으로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관하여
- 주정차 5대 금지구역에서 인도가 추가되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되었음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중
- 계도기간이 7월 말보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인도에 차량의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아직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위반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 다수 있음
- 이러한 운전자분들의 피해경감과 국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 불법주정차 구역 확대 및 벌금 부과
- 국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7월부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기존 5대 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확대
▶ 기존 5대 구역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 보도, 어린이 보호 구역
▶ 개정 6대 구역 : 기존 5대 구역에 인도까지 포함,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시행 중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는 차량 또는 적색 도로 표시 소화전에서 5m 이내에 주차 (벌금 : 자동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차 표지판의 우측과 좌측에서 10m 이내에 정차된 차량 (벌금 : 자동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차선 : 정차선을 건너거나 횡단보도 위에 정차된 차량 (벌금 : 자동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차 금지 표지 또는 도로 표면 표시 (노란 실선 또는 노란 점선)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또는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에서 정차된 차량 (벌금 : 자동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정보 표지판 확인), (벌금 : 자동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 : 보행자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한 빈발하는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 (벌금 : 자동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는 등 불법주정차 신고 제도 강화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주민신고제 횟수 제한 폐지
- 주말 및 공휴일 무관 24시간 신고 가능 (365일 24시간)
- 기존에는 주민신고제 신고 횟수가 1일 3회로 제한이 있었으나, 제도 변경으로 신고 제한 횟수 폐지
-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만 신고 가능
▷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시마다 과태료가 부과, 다만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 차례만 과태료가 부과
■ 불법주차 차량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 불법주차 또는 정차 구역에서 1분 이상 주차 또는 정차하면 안전 신고를 통해 신고
▷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 → 신고유형 인도 선택 → 지자체별 운영 안내에서 신고지역 운영 시간 확인 → 사진 촬영 및 첨부 (동일 배경 2장 이상) →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 위반내용 입력 → 제출
①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 ② 퀵 메뉴 - 신고 클릭, ③ 불법주차 유형을 선택한 후 사진을 첨부 (2장),
④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음 (앞, 뒤)
⑤ 주변 환경 (안전표지와 횡단보도 같은)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위반지역임을 확인 가능토록 함
⑥ 차량번호가 사진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
⑦ 발생 지역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 - 신고 접수가 완료
■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및 단속 예외
▶ 주차와 정차의 의미
- 주차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
- 정차는 운전자가 차를 정지시키고 5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
-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두 가지 방법이 아닌 외는 모두 불법주차
▶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 차체 1cm라도 침범하면 단속 대상
- 예를 들어, 바퀴는 인도를 침범하지 않았지만 뒷 범퍼가 침범했다면 단속 (앞 범퍼, 뒷 범퍼 침범 어느 것 하나라도 침범시 모두 신고 대상)
-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은 신고 대상
▶ 불법주정차 단속 예외
- 단, 도로교통법상 공도가 아닌 아파트 입구 등의 일부 사유지는 주민신고 단속 대상에 미포함
-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역시 주민신고 대상에서 제외 (주민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뿐, 경찰 단속 시 과태료는 부과 대상)
■ 결론
- 차를 1분만 세워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을 사전에 잘 확인하시고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실제로 길을 오가다 보면,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벌금도 아깝지만 요즘 모퉁이, 교차로 사각지대 사고가 많은 만큼, 보행자의 안전을 조금 더 생각하여 주행, 정차 및 주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