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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 모두 알아보기

정부 서울청사

1.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10.15.)

2.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 (10.1.~)

3.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10.1.~)

4.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10.1.~)

5. 고향 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 (~10.6.)

 

■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10.15.)

숙발세일 페스타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10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44개 온라인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참여하여, 국내 경기 촉진 방안으로 추석 황금연휴에 쿠폰 30만 장을 배포합니다.

 

숙박세일 페스타

◆ 숙박세일 페스타 개최

- 참여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 쿠폰 제공

- 참여 온라인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숙박세일 페스타

◆ 숙박 할인 쿠폰 이용 안내

- 발급 기간 : 2023년 9월 27일~10월 15일

- 입실 기간 : 2023년 9월 27일~10월 15일

- 사용 지역 : 전국 숙박업소

- 사용 방법 : 참여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할인권 발급 및 사용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숙박세일페스타

 2023년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 온라인여행사

숙박세일 페스타

문의 : 전담 콜센터 ☎ 1670-3980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 

 

 

숙박세일 페스타 내용 확인

 

 

■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 (10.1.~)

재난안전 위험요인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재난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 재난 유형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재난 안전 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난피해 상황

◆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기간 : 2023년 10월 1일~11월 30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 요인 신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 가능

 

가을철 자주 발생하는 재난 유형에 대한 집중 신고 유형 확대

안전신문고 앱 화면 개선

안전신문고 앱 화면

재난 예방 효과 높은 우수 신고에 포상금 지급

- 올해부터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안전신문고 누리집 

 

 

안전신문고 내용 확인

 

 

■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10.1.~)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

- 9월 28일~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 2일 00시 기준

 

인천시민의 경우 3곳의 통행료 왕복 1회(1일) 면제

- 인천공항 영업소,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금액

영종대교 인하액과 인하 요청집회 

- 인천공항 영업소 : 6,600원 → 3,200원(51.5%)

- 북인천 영업소 : 3,200원 1,900원(40.6%)

- 청라 영업소 : 2,500원 2,000원(20%)

 

영업소별. 차종별 통행요금

영종대교 통행료

영종대교 통행료 내용 확인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10.1.~)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도시가스 사용 조리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 적용 기간 : 2023년 10월~2024년 3월

- 2023년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 납부 가능하며,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

- 신청 이후부터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 적용 가능

 

도시가스사용 음식조리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

-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할 수 있음

도시가스 납부 내용 확인

 

 

■ 고향 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 (~10.6.)

화재경보기 신규설치

고향 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 접수를 10월 6일까지 받습니다.

 

고향 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 접수

- 신청 대상 : 해당 가구의 자녀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 기간 : 2023년 9월 25일~10월 6일(기한완료)

- 신청 방법 :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신청 접수 (lifesafety@korea.kr)

 

안전의무 홍보

지역별 관할 소방서 대원들이 부모님 댁에 방문하여 설치

- 주택화재경보기 신규 설치 및 고장 난 경우 교체 또는 재설치 진행

소방청 누리집

 

 

화재경보기 설치 내용 확인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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