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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상륙, 피해 보상 신고 방법

쏭블리의 블링블링 2023. 8. 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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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경로 예보 현황 ( 8월 10일 목, 오전 9시 20분경, 거제 상륙)

태풍 카눈 경로와 피해

 

- 태풍은 8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경 경남 거제에 상륙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남 통영 남쪽 약 140km 해상에서 시속 26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으며, 이날 전국 대부분이 카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시간당 30㎜가 넘는 매우 강한 비와 초속 14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재산이나 인명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태풍 카눈 진행방향

 

◆ 전국 권역별 예상 강수량 현황 (8월 10일 ~ 11일까지)

-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 : 11일까지 예상 강수량 100 ~ 200㎜의 비 소식

- 강원 영동 지역 : 150 ~ 300㎜의 물 폭탄, 시간당 100㎜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 발생

- 강원 영서 지역 : 11일까지 100 ~ 200㎜의 비 소식 예보

- 전라권 : 예상 강수량은 전북이 10일 100 ~ 200㎜, 광주와 전남 지역이 10일 50 ~ 150㎜ (많은 곳 전남 동부 200㎜ 이상)

-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 : 100 ~ 200㎜ (많은 곳 경상 서부 내륙, 경상권 해안 300mm 이상)

- 도서 지역 :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와 독도가 30 ~ 80㎜, 제주도가 5 ~ 40㎜로 예보

◆ 태풍 진료상 지역 태풍 현황

- 10일 오전 4시 기준, 거제 169mm를 비롯, 지리산 147mm, 통영 사량도 121mm의 강수량 기록

- 경남 남해안과 태풍과의 거리는 200km도 인근,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음

- 남해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짐, 창원 진해 속천항을 비롯, 경남의 항구에 1만 5천여 척의 어선들이 대피

- 태풍 카눈은 오전 9시 20분경 경남 거제에 상륙, 10시경 경남 통영 서쪽 약 30km 지점을 통과 예상

◆ 경남권역 태풍대비 대처 현황

- 태풍이 다가오면서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노량대교를 비롯한 경남의 17개 해상 다리 통행 제한

- 진주 ↔ 동대구 구간, 광주 서울, 마산 서울 간 왕복 열차 23편 운행 중지

- 부산김해경전철은 10일 오전 5시 첫 열차부터 운행 중지

- 창원과 통영, 사천, 거제, 양산의 지하차도 25곳, 일반도로 43곳 등 경남 511개소 차량 운행 통제

◆ 경남권 피해 발생 현황 (8월 10일 10시 피해접수건 기준)

- 경남에선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

- 침수 위험지역 주민 2,9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

- 태풍이 상륙하는 10일 목요일, 경남의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

▷ 경남권에는 10일 오전까지 100~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 강수량, 순간최대풍속 시속 145km 안팎의 강풍이 예보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

 태풍 카눈 경로상 발생모습

 

 

▣ 태풍 피해 보상 신고방법

- 2023년 태풍 피해로 보상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신고하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 필수

태풍 피해보상 신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 국가재난관리안전처(NDMS)로 피해 사실을 잘 정리해서 접수하면 보상금이 나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내용 때문에 가능

-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태풍 카눈 경로상 발생모습

태풍 피해 신고하실 때 유의하실 점

- 태풍 피해 발생 시, 반드시 현장 사진을 찍어 두고,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태풍 피해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신고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①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②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클릭

③ 안내글을 확인 후, 자연재난을 선택하여 체크 클릭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한 후 신규등록 클릭

⑤ 기본정보와 피해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⑥ 접수 버튼 클릭하면 신고 끝

태풍 카눈 경로상 발생모습

■ 태풍 피해 지원 유형 (인명피해는 제외, 특별 조치 필요)

- 주택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 반파, 전파 또는 유실 및 침수)

- 농, 수, 산, 임업 및 목축 피해 (주 생계수단 피해)

- 소상공인 침수 등 제반 피해 (상가, 시장 등 소상공인 침수 등 제반 피해)

지원절차

① 피해신고서 접수, 현장 확인 ②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지급

■ 주요 기관 연락처

태풍 카눈 대처방안 회의

행안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 205-1542~3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

- 행정안전부가 관장, 7개 민영보험사인 NH손해보험, DB손해보임, KB손해보험 등이 운영하는 정책보험

-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태풍, 홍수, 강풍, 해일, 풍랑, 지진, 대설)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가입대상 시설물은 크게 3가지)

- 농업용 및 임업용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주택 (단독 및 공동), 상가 및 공장

- 가입시설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해서 보상받을 수 있음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2022년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 기간 (연중 가입 가능)

- 다만,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소멸성 상품, 매년 재가입 여부 결정

- 기상특보 발효 이후에 가입 시, 피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음 (재해 발생 전, 미리 가입)

풍수해보험 지원 상세 내용

- 온실 풍수해보험 : 보통 주계약으로 온실의 파손을 보상, '단순비닐파손 특약' 등 포함으로 보장 강화

- 올해부터는 가입 대상에 '포도 비가림시설'이 추가

주택 풍수해보험 : 주계약으로 주택 파손과 침수 등 보상

- 단독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가입 가능​

- 소유자는 물론이고 세입자도 가입 후 지원받을 수 있음

- 50㎡ 이하 단독주택 기준, 가입 금액 산출기준 적용 비율이 90%에서 150%로 상향

- 침수 피해 보험금은 50㎡ 이하 주택 기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태풍은 6월에 9월 사이에 3~5개 사이로 발생합니다. 특별한 날에는 10월에도 발생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7월 ~ 9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인 것 같습니다.

장마와 함께 찾아오는 태풍은 주택 및 제반 사회 인프라를 파손시키고, 귀한 인명에 대한 손실 초래 등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태풍 카눈 경로상 발생모습 (태풍 상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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