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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 조정, 국제유가 올라 전력 판매 마진폭 감소

 

■ 4분기 한전, 전기료 조정단가 산정 내역 제출

 

1) 200조 원의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한전, 9월 18일 4분기(10~12월) 전기료 인상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출

 

2) 정부가 9월 20일 결정을 통보하면 한전이 9월 21일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예정

 

3) 연료비 조정단가는 ±5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 5원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현행 유지로 사실상 동결될 가능성이 큼

 

◆ 한전 부채 추이

 

- 한전 부채는 상반기 201조 4,000억 원으로 국내 상장사 중 최대를 기록, 해마다 10조 원 안팎으로 증가

 

- 2021년 145조 8,000억 원에서, 2022년 192조 8,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2%가 증가

 

◆ 전기료 인상 관련 한전 견해

 

- 지난 2023년 여름철 냉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 3분기 전기료(7~9월)를 인상하지 않았음

 

- 47조 원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2022년 12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계획안대로, 분기별로 최소 ㎾h당 13원 이상의 인상 필요 입장

 

- 4분기에 올리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까지 국민 여론을 의식, 국회 논의 가능성 낮아 전기료 인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23∼2027년 한전의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안)

 

1) 2023년 6조 2,936억 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

 

2) 부채는 올해 말 205조 8,400억 원, 이자 비용만 4조 3,922억 원으로 전망

 

3) 적자 해소에 kWh당 51원 필요, 2023년 3분기까지 21원 인상

 

 요금 인상 시 문제점

 

- 서민층 연료비 지출 증가로 경제적 부담 초래

 

- 문제는 달러당 1,300원 이상의 고환율이 이어지는 데다 연료비가 오르고 있다는 점

 

- 한전은 당초 전망보다 환율이 5%, 에너지 가격이 10% 오를 시, 2024년에만 6조 원 이상의 영업 적자를 예상

 

■ 전기 요금 인상 사유

 

1)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 

 

2)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한전의 적자 때문

 

3) 한전은 2022년 영업손실이 약 32조 원을 기록(일반적으로 한전채를 발행, 적자를 메꾸는 상황)

 

4) 한전채의 발행 한도는 104조 6천억 원인데, 지금까지 누적 발행된 한전채의 양은 76조 7천억 원, 남은 한도는 약 28조 원이 남았음

 

5) 2022년부터 2023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39.6%(40.4원)가 인상된 상황이라 여론 부담도 작용

 

 2023년 1월, 2월 한전의 전력 구입과 판매단가(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한전의 적자 구조)

 

- 구입 단가 : 165.59원/1 kwh → 판매단가 : 149.59원/1 kwh(-16.00원 역현상 체계)

 

 2023년 1~2분기 전기 요금 인상

 

- 2023년 1분기 전기 요금은 kwh 당 13.1원 인상(약 9.5% 인상), 이는 4인 가구 월평균 전기 요금이 약 4천 원 인상될 수 있는 수준

 

- 2023년 2분기 전기 요금은 kWh 당 8.0원 인상

 

◆ 일반적 전기 요금의 구조

 

- 전기 요금 + 전력량 요금 + 기후환경 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

 

- 단순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전력량, 기후환경, 연료비 조정 등의 전반적인 요금을 포함해 전기 요금으로 청구하는 시스템

 

- 2023년 1분기에는 기본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이 인상, 1970~198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로 큰 인상 폭

 

■ 정부의 연료비 관련 서민 정책 요약

 

1) 9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6원 오른 1759.6원, 경유 가격은 14.7원으로 더 많이 올라 1655.3원을 기록

 

2) 대홍수로 인한 리비아 석유 수출터미널의 일시 폐쇄와 미국의 추가 대러시아 제재 발표 등이 영향

 

 

 

3) 소상공인(일반용 67만 개소, 업무 난방용 20만 개소)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감소

 

 

 

4)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 가능

- 당월 청구요금을 4개월간 균등분할 납부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안내처

 

 

- 해당 도시가스사 콜 센터 신청

- 소상공인 확인서 확인 발급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한 차례만 해두면,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달 분할납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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