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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 조회

쏭블리의 블링블링 2023. 9.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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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개요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자격 및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여,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알아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지원한 이래 3개월이 지났는데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원 범위가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관심이 소흘 해진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자격 및 신청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잔액 조회 방법 안내 https://alongwaytogo.co.kr/energynews/

 

- 본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 불가

 

◆ 요금 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요금 차감

- 신청 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 행복카드

- 신청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지역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카드 발급처

▶ 국민 행복카드 신청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 사항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본인 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 금지)

 

카드사별 발급처(방문 발급 또는 전화발급)

 

▶ 신청 대상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 안내

-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
-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

 

▶ 사용기간

-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바우처 지원 금액

▶ 세대당 연평균 지원 금액 : 하 절기 4만 3,000원, 동 절기 15만 2,000원 등 모두 19만 5,000원

 

▶ 세대원 수 고려 차등 지급

- 하 절기에는 1인 세대 3만 1,300원, 2인 세대 4만 6,400원, 3인 세대 6만 6,700원, 4인 이상 세대 9만 5,200원

 

- 동 절기에는 1인 세대 11만 8,500원, 2인 세대 15만 9,300원, 3일 세대 22만 5,800원, 4인 세대 28만 4,400원

 

△ 동 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000원까지 하 절기에 당겨 쓰기가 가능하며, 하 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 절기로 자동 이월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마치면서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에너지바우처 제반 사항을 기반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한가위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귀향, 귀경길 안전 운행하시길.....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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