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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6학년 둔 부모의 근로 시간 단축 개요(8세 이하에서 12세로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1)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련

 

2) 부모들의 근로 시간 축소, 출산휴가를 더 많이 활용 등, 근로자 권리 보호 대책을 노동 개혁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뜻

 

3)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 개혁 추진 점검 회의 내용

- 모성 보호제도를 강화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과 기간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는,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릴 것

-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

 

■ 부모의 근로 시간 감축 대책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쓰기 곤란한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

 

2) 현재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로 확대

 

3)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시, 최대 3년까지도 신청 가능

 

4)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제기

 

5) 일터 혁신 등 노사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도 전개

 

■ 일 육아 병행 지원 제도 실질적 활용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

1) 자녀를 육아하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경력 단절이 되는 것보다, 같은 직장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

 

2) 다시 말해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비록 근무 시간을 줄여 일터로 출근하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장점

 

3)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 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근로 시간 단축 신청 조건 현황

- 신청자는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아야 함

 

- 그러나 신청 근로자는 해당 직장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6개월 미만 경우, 사업주가 거부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이 제도의 대상자인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 직장 내 상황 여건 변수(대체인력 채용 불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 대상 근로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허용 또는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협의

 

- 사업주는 대상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됨

 

 

 

 

■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 시, 고충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알선을 강화

 

- ​일하면서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

 

-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변동 사항

- 연령 상향 : 초등 2학년(만 8세) → 초등 6학년(만 12세까지) 상향

- 기간 확대 :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2년) 최대 36개월(3년)까지 확대

- 급여 확대 : 일 1시간 일 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24년), 단계적 확대 추진

◆ 신청 기간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

 

-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 시간 :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감축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계산(예시)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1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결언

근로자 권리 보호 대책으로 부모들의 근로 시간을 줄이고, 출산휴가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모들의 근로 시간 줄여주는 대책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쓰기 곤란한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서입니다.

 

고용부는 근로 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나이를 만 8세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늘리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였습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일터 혁신 등 노사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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