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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정산 신청

쏭블리의 블링블링 2023. 8. 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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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vs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2023년, 올해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올 하반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산항목들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을 잘 알고 준비해야, 연말정산이 선사하는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시, 환급이 아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해 두어야 그만큼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 2023년에도 세제 혜택을 잘 챙겨야, 2024년에는 13번째 월급을 올해보다 더 현명하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에 바뀌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2023년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한 해 소비 계획을 알차게 세워봅시다.

 

2024 연말정산 (2023 귀속분)의 달라진 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간이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 한도 통합 및 단순화

② 도서 공연 등의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관람료 포함 (23년 7월 이후 사용 금액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④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추가)

자녀 세액공제 대상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40% 공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연말정산 쉽게 처리하는 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활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프로그램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 (간편하게 연말정산 진행)

- 2022년 시범 서비스로 시작, 2023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처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산 시작 (기업체 활용 예시)

 

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②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들어가 동의를 진행

③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 ~

④ 편리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개통, 1월 18일 ~

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는, ~ 2월 28일까지 제출

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 3월 10일

 

 

 

 

■ 연말정산 시, 누락이 많은 소득, 세액공제 항목은?

-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남성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 원씩 환급

- 반면, 여성은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 원씩 세금을 토해 냈음

 

◆ ​빠뜨리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

 

 

▶ 중고생 교복 구매비 : 중고생은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 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는 미취학, 초중고생 1인당 300만 원 한도가 부여

 

▶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 보청기, 휠체어,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사거나, 빌린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 (한도 연 700만 원)

▲​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무한도 공제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및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올해까지 연장

- 이에 2023년 지출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금액 :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35%

(단, 정치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 대상)

 

▶ 월세 (보통 월세는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하니 누락 경우가 빈번)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6%로 상향​

 

▶ 자녀 세액공제​

-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 + 3번째 이후 자녀 1명당 30만 원

- 자녀가 여러 명인 부부는 아빠나 엄마 한쪽에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훨씬 절세에 유리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남편 vs. 아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혜택이 많을까요?

 

신용카드, 몰아주기 방법은?

 

 

-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때문에, 부부가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출을 한 사람이 하는 것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몰아주기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몰아주기

-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는다는 의미는 아님

-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그 초과 금액의 15%~40%만큼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사용의 잘못된 상식들

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부부가 합쳐 공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하는 공제는 성립되지 않음)

② 인적공제를 고려해 신용카드 사용액도 몰아주면 절세 혜택이 커진다는 생각

-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음

 

▲ 부부의 총급여가 비슷한 상황에서, 카드는 최소 사용 금액이 조금이라도 낮은 쪽에 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

 

■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

-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세액 공제받을 수는 없음

- 아내 혹은 남편을 위해, 내가 의료비를 내줬다면 세액공제가 가능

- 즉,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내 카드로 결제 시, 공제 대상에 포함,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배우자 카드로 결제 시, 공제 대상에 비포함

 

▲ ​따라서 부부가 합의해, 둘 중 한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가능

 

■ 마치면서

나름대로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나, 워낙 그 분량이 방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준비한다고 해도 항상 누락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추가로 신청하면 되니 자료나 잘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지요.

 

부족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남은 기간 절세 계획을 잘 세워, 2024년 초 연말정산에는 13월의 월급을 타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원봉사 기부하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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